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ㅣ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제36회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마약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법 마약류 근절부터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까지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24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불법 마약 퇴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의 노력에 더해 국민 모두가 마약류 폐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민 한 분 한 분이 마약류 퇴치 홍보대사가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계마약퇴치의 날은 UN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 남용이 없는 국제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1987년 지정한 기념일로,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이날을 기념해 왔으며 2017년 법정기념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로 지정했다. 이번 기념식에서 단체와 유공자 포상이 있었는데 ▲의료용 대마 도입 등 희귀질환자 치료 기회 확대 등에 기여한 한국뇌전증협회 김홍동 협회장에게 국민 훈장 ▲마약의 해외 밀반입 단속과 취약계층의 마약 중독 예방을 위해 활동한 경찰청 김대규 경정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유해물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 총량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을 28일부터 시행한닥조 27일 밝혔다. 유해물질은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제품과 오염된 대기, 토양 등 환경에도 존재하는데, 유해물질이 다양한 경로로 우리 몸에 지속적으로 축적되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식품, 화장품 등 개별 제품별로 유해물질의 위해성을 평가·관리해서 유해물질이 우리 몸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을 알기 어려웠다. 시행되는 ‘유해물질 통합 위해성평가’는 다양한 제품과 환경을 거쳐 우리 몸에 들어오는 유해물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것으로 앞으로 제품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유해물질 총량’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해물질 통합 위해성평가’가 도입되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유해물질의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유해물질이 많은 제품군을 알 수 있다. 위해성평가 대상도 기존 식품, 화장품에